본문 바로가기
똑똑 복지정보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똑똑정보 2022. 7. 1.
728x170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 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메인사진
청년내일처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는 만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 및 재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지원내용

  •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일

2022년 7월 18일(월)~ 8월 5일(금

 

원할한 신청을 위해 신청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

  • 월요일(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청년
  •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복지로 신청은 해당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

http://bokjiro.go.kr

 

선발대상자 발표날짜

  • 대상자 선정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조사등을 실시하여 10월중에 안내할 예정
  • 선정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짐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교차형 무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