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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 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는 만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 및 재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금액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지원내용
-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일
2022년 7월 18일(월)~ 8월 5일(금
원할한 신청을 위해 신청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
- 월요일(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청년
-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복지로 신청은 해당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
선발대상자 발표날짜
- 대상자 선정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조사등을 실시하여 10월중에 안내할 예정
- 선정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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