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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임산부가 행복한 도시, 서울시에서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통비 지원 받으셔서 행복한 출산되시길 빕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22년 7월 1일 전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방식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원이 교통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사용처
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 자차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홈페이지http://www.seoulmomcare.com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임신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https://www.gov.kr/portal/fertility.do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우선신청 필요
방문신청은 주소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임신기간 중 신청시 본인(출산후 대리신청 가능) 만 신청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및 체크카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7월 1일(금)부터 5일(화)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하며
7월 6일 이후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신한, 삼성, KB, 국민, 우리, 하나, BC(하나, 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교통비 지급 이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임신 중 ㅅ니청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차제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관할 동 주민센터와 다산콜센터 02)120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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