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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복지정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똑똑정보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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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임산부가 행복한 도시, 서울시에서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통비 지원 받으셔서 행복한 출산되시길 빕니다.

 

임산부교통비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22년 7월 1일 전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방식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원이 교통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사용처

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 자차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홈페이지http://www.seoulmomcare.com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임신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https://www.gov.kr/portal/fertility.do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우선신청 필요

 

방문신청은 주소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임신기간 중 신청시 본인(출산후 대리신청 가능) 만 신청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및 체크카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7월 1일(금)부터 5일(화)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하며

7월 6일 이후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임산부 교통비지원

신청 시 사전 준비사항

  1. 신청일 현재 신한, 삼성, KB, 국민, 우리, 하나, BC(하나, 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교통비 지급 이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 임신 중 ㅅ니청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차제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관할 동 주민센터와 다산콜센터 02)120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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