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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 (지원금 및 지원자격) 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 · 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이상 |
생계·의료 | 400,000 | 650,000 | 83,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보장시설 | 1인 200,000 | ||||||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신청일시
부산, 대구, 세종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 하는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 179만가구, 법정 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
지급방식
- 업종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지급(지역화폐(지류제외) 또는 선불형, 사용기간 22년이내로 제한)
- (예외) 보장시설 수급자는 카드지급 기간 중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
- 지원방식(카드 종류) 결정 및 업체선정·계약 등 지자체 자율추진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수령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담당부서에서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글을마치며
코로나19기간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저소득층 생계가 더욱더 힘들어졌는데요, 이런 저소득층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아래 사진에 요약되어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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