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똑똑 복지정보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by 똑똑정보 2022. 6. 24.
728x170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 (지원금 및 지원자격) 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 · 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인 200,000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신청일시 

부산, 대구, 세종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 하는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대상

  1.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2.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계층확인
  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4. 기초생활수급 179만가구, 법정 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

 

지급방식

  • 업종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지급(지역화폐(지류제외) 또는 선불형, 사용기간 22년이내로 제한)
  • (예외) 보장시설 수급자는 카드지급 기간 중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
  • 지원방식(카드 종류) 결정 및 업체선정·계약 등 지자체 자율추진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수령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담당부서에서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글을마치며

코로나19기간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저소득층 생계가 더욱더 힘들어졌는데요, 이런 저소득층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아래 사진에 요약되어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

 

 

교차형 무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