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170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나이 소득 상관없음)
대학생이 지나고 사회초년생이 되었을때 학자금 대출의 이자가 초년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들에게 학자금 대출로 인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경기도민이어도 지원가능하다는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아래 자세히 안내해 놓았으니,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대상
지원대상 | 1. 대학(원)재학(휴학)생 또는 2. 대학(원)졸업(수료)생 |
자격조건 |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가.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이상 계속거주(공고일기준) 나.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상태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2012.7.11.이후 졸업) 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18.7.11.이후 졸업) 까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다.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2022년 1학기 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2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
지원 방법 | 사업기간(한 학기) 발생 이자금액 만큼 '대출원리금'에서 상환 하는 방식 *개인계좌 입금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항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신청기간
~8월 19일(금) 18시까지
신청방법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808
경기민원 24시 신청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재학(휴학)증명서 : 공고일기준 2022년 1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재학(휴학)증명서 : 공고일기준 2022년 1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함 주민등록초본: 본인 기준, 주소변동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합 발급 |
|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졸업(수료)증명서: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2.7.11.이후, 대학원'18.7.11 이후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졸업(수료) 증명서: 졸업(수료)일자 명기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2.7.11.이후, 대학원'18.7.11 이후 주민등록초본: 본인 기준, 주소변동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합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시,[조회조건: 전체, 전체선택] *건강보험 미가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 |
결과발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2022년 12월중 확인 가능(안내문자 발송예정)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교차형 무한
'똑똑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정책 극저 신용대출 최대 300만원 지원 (0) | 2022.07.06 |
---|---|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2.07.01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2.06.28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최대 200만원 신청방법은? (0) | 2022.06.26 |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0) | 2022.06.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