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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생활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최대12만원

by 똑똑정보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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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최대12만원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경기도가 연간 최대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지원자격, 지원내용, 지원방법등을 아래에 기록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 ~ 23세 중 경기버스(환승 포함) 이용 실적이 있는 청소년

*신청대상자 생년월일:1988.01.02~2009.06.30 (버스이용 시점 기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아래표 참조)

중복지원불가사업 1.화성시 무상교통 지원사업
2.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사업
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5.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6.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7.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8.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9.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10.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11. 고샹시 탄소중립 교통 포인트 등
중복지원 가능 사업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 교통카드

*중복지급 확인 시 지원금이 환수되니,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 금액 연갠 최대 12만원(반기별 6만원) 내 경기버스 실사용액 100%지원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지원
지원 대상 교통수단 1. 경기버스(시내, 마을)
2.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상한 경우의 이용 실적

*서울 및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제외
지급 방법 1.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2.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 거주 시, 군, 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활권 편의 등의 이유로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역화폐 가입 및 발급 필수

신청기간

2022. 8. 15.(월) 18시까지

 

신청방법 

신청자격 º 청소년 본인
º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온라인접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신청
https://www.gbuspb.kr/use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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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서류

서류명 내용
1.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등) 의 인증서 필요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2.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등록 불가
3. 지역화폐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포스터
경기도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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