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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하는 방법, 변경하는 방법 및 과태료(고양이는?)
사랑하는 나의 반려동물들도 이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는거 알고계셨나요? 동물을 실수로 잃어버리거나 유기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하고있는 동물의 등록이 의무화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나의 반려동물을 등록하는법과 동물의 소유주가 바뀌었을때 변경신고 하는 방법, 그리고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때 과태료등을 아래에 적어놓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나의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행복한 반려생활 하세요.
반려동물의 정의
동물보호법 제 1장 2조 7항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 1장 2조 8항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 및 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반려동물 등록 대상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고양이는 의무대상자는 아님)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마당에서 키우는 개도 등록대상)
반려동물 등록방법
- 내장형방식-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주사) 및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외장형방식-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 펫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부착 후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동물등록대행기관 목록확인
https://www.animal.go.kr/front/awtis/record/recordAgencyList.do?menuNo=2000000002
반려동물 변경신고 대상
10일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반려동물 변경신고 방법
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소유주가 개명한 경우는 반드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변경 신고
↓온라인 변경신고↓
https://www.animal.go.kr/front/awtis/mypage/registAnimalList.do?menuNo=8000300009
변경정보 | 신고주체 | 신고기한 | 제출서류 | 변경신고방법 | |
대행기관방문신고 | 온라인 변경신고 | ||||
소유자 | 변경된소유자 | 30일 이내 | 동물등록증 | O | X |
소유자의 주소 | 현재소유자 | 30일 이내 | 동물등록증 | O | O |
소유자의 전화번호 | 30일 이내 | 동물등록증 | O | O | |
동물분실 | 10일 이내 |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 |
O | O | |
동물을 되찾은 경우 | 30일 이내 | 동물등록증 | O | O | |
동물사망 | 30일 이내 | 동물등록증 폐사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
O | O |
반려동물 미등록 및 미신고 과태료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변경사항 미신고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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